오늘은 자동차검사 과태료와자동차 검사기간에 대해서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누구나 일정 주기마다 정기검사나종합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국가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개인소유 차량은 물론 법인차량도자동차검사 통보를 받으시면검사를 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의 경우신차를 구입하셨다면 구입 후에4년 뒤에 받으셔야하고그 뒤로는 2년 마다 한번씩 받게 됩니다.이러한 자동차 검사기간이 되면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날아옵니다.가까운 검사소를 방문하셔서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차량검사는 검사기간 내에 받아야하는데요기준은 검시기간 만료일 전 후로 31일 이내입니다.예를 들어 만료일이 11월1일이라고 하면10월1일부터 12월1일까지는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기간내에 받지 않으시면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