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다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누군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
무고하게 신고한다던지 하는일도 있는데요
물론 일반인에게 잘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주로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연예인과
같은 공인들에게 많이 일어나는듯 합니다.
뉴스에 보면 종종 성폭행으로 신고하고
당사자는 아니라고 무고를 주장하고..
정말 무고라면 무고죄에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할 수 있을듯 합니다.
얼마전 연예인 이진욱씨의 경우에도
무고죄로 신고한 여성을 혐의하실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맞고소를 했었죠
그럼 먼저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그대로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인 책임이 동반됩니다.
무고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럼 어떤 조건이 성립됐을때
무고죄가 되는 것인지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고죄는 신고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해당하지만
이 때 신고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은
진실이고 일부가 허위인 경우에는
판단에 따라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신고내용의 본질은 진실이고
그 외적으로 부분적인 것들이
허위인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으로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무고죄는 중죄입니다.
허위 사실로 남을 음해하기 위해
신고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