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법률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명예훼손죄 처벌에 대한 부분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는 평소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티비나 언론을 통해 연예인과 같은

공인들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겁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페이스북과 같은 SNS가 활성화되다보니

여기서 발생하는 일들로 인해

명예웨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명예훼손죄 성립조건에 대해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명예훼손죄 처벌에 관한 법률을 보면

형법 제 307조에 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여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나와있다고 합니다.



즉, 사실인 정보를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했건

아니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하건

둘다 명예훼손죄에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벌 수위만 조금 차이가 있는듯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합니다.

일단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 유포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에 대한 표현이 어느정도

구체성을 가져야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험담정도 수준의 댓글은

모욕죄만 성립된다고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는 공연성과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SNS와 같은 공간에서의

비방발언은 공연성에는 해당하는 조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에서는 발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명예훼손죄 처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댓글